보호체계를 수립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분야는 무역전쟁의 화약고 역할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 비추어 국내에서의 신지식재산권의 보호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ⅰ) 신지식재산권 연구의 부족, ⅱ) 신지식재산권 보호법체계의 불비, ⅲ) 신지식재산권 전담 부서의 부재 및 ⅳ) 신지식재산
심사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나라 의장제도 하에서는 인터넷상에서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의장을 의장법 제5조의 신규성 상실사유에 추가할 필요성이 커졌다.
물론 인터넷상에서 알려진 의장도 현행 의장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의장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나 간행물 기재 등 종이자료와는
출원에 대한 심사와 심판이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특허행정 시스템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우리 국민들의 부단한 연구노력의 소산인 기술개발의 성과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제반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식재산 창출활동이
Ⅰ. 서론
오사카 행동지침(Osaka Action Agenda)의 원칙에 따라 이듬해 마련된 세부추진계획은 각 회원국과 각 산하 위원회에 개별실행계획(Individual Action Plan)과 공동실행계획(Collective Action Plan)의 작성 및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청은 우리 정부 내 APEC 지식재산권 관련 총괄부서로서 지식재산권 관련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발명과 고안은 기술적 사상에 대한 창작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창작의 고도성의 유무에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고안이 발명에 비해 반드시 저도한 기술이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장을 보호객체로 하고 있는 의장제도는 의장의보호 및
글자꼴’ 또는 단순히 ‘서체’ 등으로도 부르기도 한다. 글자체는 글자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글자들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들(a set of letters, numbers or symbolic characters)을 의미한다.
글자체를 협의로 파악할 때는 ‘인쇄 기술적 방법(any graphic technique)에 의한 것’만
제도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후진국들이 대체로 약한 지적재산권을 선호하는 이유다.
≪ … 중 략 … ≫
Ⅱ. 의장법과 의장권
1. 의장권의 효력
의장법 제41조(의장권의 효력)
의장권자는 業으로서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한 권리를 독점한다.
1) 업으로서
법제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 … 중 략 … ≫
Ⅲ.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분류
1.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2. 저작권
: 문화,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을 보호
3. 신지식재산권
: 영업비밀 보호권,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권, 반도체 집적
정의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이라는 분야는 아직도 발전의 도상에 있다. 즉, 지적재산권이라는 분야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계속적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WIPO가 발간한 지적재산권핸드북(WIPO Intellectual Property Handbook)은 제7장의 “지적재산권의 기술적·법적 발전”(Technological and Legal De
출원과 특허출원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지역별 전자출원 무료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기업의 발명을 장려하고, 이들의 특허정보에 관한 갈증을 해소시켜 주고 있다. 국민들은 특허기술정보 무료서비스로 인하여 특허기술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해져 보